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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 잘 사는 충청북도를 위한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공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지방공기업법 제19조와시도지방조례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택지개발, 도로건설, 지하철건설 등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발행하는데 자동차신규 및 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사업, 각종계약체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소정의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경찰청, 교육청 등의 중앙정부나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은 지역개발채권(공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출대상 - 4개 분야
- 자동차 신규등록 : 취득세 과표의 1/100~12/100
- 자동차 이전등록 : 취득세 과표의 0.5/100~6/100
- 기타허가 및 등록 :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골프장 등록
- 각종계약체결 : 공사,용역,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