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규모
- 30억원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증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여성가족부)하고 유효기간을 유지중인 기업
지원내용
-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 50%한도내)
지원업종
지원업종 |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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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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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
지원조건
융자금리 | 융 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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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6. 1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 제 출 처 :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 9729)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기업자금지원
- e-기업사랑센터(http://ebizcb.chungbuk.go.kr)
- (재)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a.ne.kr)
융자대상자 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 결정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1회 연장신청 가능 : 최대 1개월 내)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