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034
사업목적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사업개요 (2023년 기준)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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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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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 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