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감사관
- 문의전화 : 043-220-2943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안내
제도소개
- 불합리한 규제, 각종 국민 · 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 · 도가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합니다.
적용범위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되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업무추진 후 환경 ·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강조유권해석 기관의 법령해석 중인 사항, 감사‧조사 또는 수사 진행중인 사항, 재판‧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제외
- 신청대상
- 도(각 부서, 직속기관 · 사업소 · 출장소), 시 · 군, 출자‧출연기관 및 인가‧허가‧승인‧등록‧면허를 신청한 민원인
신청방법
- 시 · 도 사무
규제 관련 사무부서 → 도 감사관실 컨설팅감사 → 행정안전부‧감사원 컨설팅감사
- 시 · 군 · 구 사무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 · 군 감사부서 → 도 감사관실 컨설팅감사 → 행정안전부‧감사원 컨설팅감사
처리절차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신청기관(부서) → 도 감사관실)
-
신청서류 검토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
-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
컨설팅 실무회의
(필요시 심의단(전문가) 회의)
※ 복잡한 사안 등인 경우 감사원 및 행안부 의뢰 -
감사의견 통보
(도 감사관실 → 신청기관(부서))
※ 20일 이내 통보
(단순 법령해석 경우 10일 이내) -
조치결과 제출
(신청기관(부서) → 도 감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