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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감사 안내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감사관
  • 문의전화 : 043-220-2943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안내

제도소개

  • 불합리한 규제, 각종 국민 · 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 · 도가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합니다.

적용범위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되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업무추진 후 환경 ·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강조유권해석 기관의 법령해석 중인 사항, 감사‧조사 또는 수사 진행중인 사항, 재판‧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제외

  • 신청대상
    • 도(각 부서, 직속기관 · 사업소 · 출장소), 시 · 군, 출자‧출연기관 및 인가‧허가‧승인‧등록‧면허를 신청한 민원인

신청방법

  1. 시 · 도 사무
    규제 관련 사무부서 → 도 감사관실 컨설팅감사 → 행정안전부‧감사원 컨설팅감사
  2. 시 · 군 · 구 사무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 · 군 감사부서 → 도 감사관실 컨설팅감사 → 행정안전부‧감사원 컨설팅감사

처리절차

  1.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신청기관(부서) → 도 감사관실)

  2. 신청서류 검토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

  3.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4. 컨설팅 실무회의

    (필요시 심의단(전문가) 회의)
    ※ 복잡한 사안 등인 경우 감사원 및 행안부 의뢰

  5. 감사의견 통보

    (도 감사관실 → 신청기관(부서))
    ※ 20일 이내 통보
    (단순 법령해석 경우 10일 이내)

  6. 조치결과 제출

    (신청기관(부서) → 도 감사관실)

문의처 : 충청북도 감사관(043-22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