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4년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069,654 176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강조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강조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단, 고소득 고재산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될 수 없음), 주거급여, 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