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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여부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033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적정성 여부 판단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강조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기준

(단위: 만원)

재산기준 관한 표이며,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단위: 천원)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절차

  •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실시
  • 위원회 개최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집
  • 사후조사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적정성 심사
    • 적정 : 해당 건 종료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