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033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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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강조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기준
(단위: 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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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액 적용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단위: 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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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8,228 | 9,682 | 10,714 | 11,729 | 12,695 | 13,618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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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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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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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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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심사
- 적정 : 해당 건 종료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