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회계과
- 문의전화 : 043-220-2832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자치단체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사고처리절차
-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사에게 사고접수를 할 수 있다
- 보험사는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다
- 보험사는 공제회와 사고처리 협의를 진행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보험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준 보험금을 토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