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 043-220-4413
부동산거래신고 절차는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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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접속 -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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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 접수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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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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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거래당사자,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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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방문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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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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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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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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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확인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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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