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584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의 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마을기업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역소재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1차년도 지정 : 5천만원 이내의 보조금 지급
- 2차년도 지정 : 3천만원 이내의 보조금 지급
안내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 공동출자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 지정 이후 역량강화, 경영컨설팅, 박람회 개최, 판로 개척 등 마을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내자세한 사항은 충북 마을기업지원기관 문의(043-230-9762~3)
사업신청
- 사업방식 : 공개모집(연 1~2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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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전교육 수료
마을기업 신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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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개모집
충북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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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사업계획서 제출)
마을기업 신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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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사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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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및 지정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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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마을기업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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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정산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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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도, 시군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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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의무
-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서류 제출
- 사업비 정산 서류 제출
- 보조금을 수령받은 다음해 1월까지 실적증빙을 위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비 잔여액(이자발생분 포함) 반납
- 재무제표 제출
- 마을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명성 증진을 위해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 주요사항(법인형태, 법인대표, 주사업장, 주사업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시 기초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 협조 의무
- 사업비 지원 종료 후에도 지자체 및 행안부의 설문조사, 정기·특별점검 등에 따른 서류 작성, 제출과 검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