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명장 제도
목적
우리 도는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충청북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명장 선정
근거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2015. 7. 31.) 제정
추진개요
- 추진기간 : 매년 6월 ~ 12월
- 선정인원 : 5명 이내
- 선정요건
-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도내로 되어 있고,
접수일 현재 도내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 신청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도내로 되어 있고,
- 지원내용 : 기술장려금 지원(매년 200만원, 3년간)
(단, 해당직종에서 도내 근무 시 지급)
추진절차
- 충청북도명장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 6월
- 충청북도명장 신청 및 접수 : 6월 ~ 7월
- 충청북도명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8월 ~ 11월
- 충청북도명장 선정 : 12월
※ 구체적인 계획은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