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설립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3조,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
심의대상
-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 도시 ·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위원회 구성
전체위원회 :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9인으로 구성
위원은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 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구성인원 : 29명(당연직 위원 4, 외부 위촉위원 25)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민간 위원에 한함)
분과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제1분과위원회 심의사항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사항
- 제2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운영방법
- 안건 상정절차 : 승인(결정) 신청 접수 - 관계기관(부서)협의 - 안건작성 - 위원회 상정
- 안건 심의절차 : 간사가 제안설명후 심의 요청기관에서 구체적인 안건내용을 보고 - 위원회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