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광역도시계획 개요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의 목표와 전략
- 광역도시권의 현황 및 특성
- 공간구조 구상
-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 주요지표 제시
- 공간구조의 골격구상: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 생활권의 설정
- 부문별 계획
-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문화 · 여가공간계획
- 광역시설계획
- 녹지관리계획
- 경관계획
- 환경보전계획
- 방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집행 및 관리계획
계획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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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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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안 수립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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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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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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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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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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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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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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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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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시장·군수)
광역계획권 현황
청주권,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창원권, 광영만권, 전주권, 전남서남권, 제주권, 내포신도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권(13개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