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균형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136
Ⅰ. 제정목적
-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구등이 신설되어 토지이용규제가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
-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Ⅱ. 기본방향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이동하기 |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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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이동하기 |
지역·지구등을 지정시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시 등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이동하기 |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제고 |
Ⅲ. 세부내용
1.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 새로운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및 행위제한 강화 등 제한
-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제한 (법 제5조 및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5조에 의거 오른쪽의 표 이외의 새로운 지역· 지구 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등 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허용함으로써 지역·지구등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함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제한 - 구분, 소관부처, 관계법령수, 지역·지구등 수를 제공 구분 소관부처 관계법령수 지역·지구등 수 합 계 128 323 법 률 18 98 237 대통령령 4 4 48 부 령 2 2 2 조 례 16개 시도 24 36 지역·지구등이란?
지역 ㆍ 지구구역 ㆍ 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 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로서 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법 제2조)
-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제한 (법 제5조 및 제6조)
-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제한 (법 제5조 및 제6조)
- 지역·지구등을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경제생활을 제약하므로 행위제한의 강화·신설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강화를 사전에 차단
행위제한이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에서 토지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법 제7조)
-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법 제7조)
-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지구등(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는 것이나 개별 법률에서 허가 대상행위와 용어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 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기본적인 원칙조항을 마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행위제한사항 등을 규정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1부터 6과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사업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지구등(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는 것이나 개별 법률에서 허가 대상행위와 용어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 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기본적인 원칙조항을 마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행위제한사항 등을 규정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유사목적·중첩규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 단순화라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등의 평가”를 통하여 유사목적·중첩규제 등에 해당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 보고후 해당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
- 토지이용규제 절차의 합리화 및 간소화(법 제14조)
-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합리화와 간소화를 위해 매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법 제15조)
- 1.위원회의 설치 목적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의와 지역·지구등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안에 설치
- 2. 위원회의 구성 : 20인 이내(총19인)
- (가)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나) 부위원장 : 환경부차관
- (다) 공무원인 위원(9인) : 9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안내9개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라) 민간인 위원(8인) :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안내8개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1.위원회의 설치 목적
2.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 (법 제8조제1항)
-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이를 의무화 함
-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 (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
- 일반 국민들이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로부터 자기 토지 위에 어떠한 지역·지구등이 지정되어 토지이용규제가 가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원칙적으로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또한 이를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열람 가능토록 함
- 지역·지구등의 지정절차 (법 제8조)
-
지역 · 지구등 지정
-
입안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주민의견청취
(법 제8조제1항)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개별법상
지정절차 진행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지구등
지형도면등 고시 -
지형도면등 작성
(법 제8조제6항)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입안·신청자 -
지형도면등 확정·통보
(법 제8조제5항)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 -
지형도면등 고시
(법 제8조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법 제8조제9항)시장·군수·구청장
-
- 주민의견청취 세부절차
-
지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
지역·지구등의
지정안 송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공고 및 주민 열람
(14일 이상)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강조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의견있는 자(주민)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주민의견결과 제출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
의견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60일 이내)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 의견을 제출한 자(주민)
-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공고 및 주민 열람
(14일 이상)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강조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의견있는 자(주민)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의견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60일 이내)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 의견을 제출한 자(주민)
-
- 지형도면 등 고시 세부절차
-
지형도면등의 작성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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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역등 지정안 및
지형도면등 통보지정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 -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지정권자
강조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및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
-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및 정보제공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3.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법 제12조)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국토이용정보체계란?
어떠한 특정 시스템 하나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여러 정보시스템 을 포괄하는 개념임.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어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어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ion System),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규제 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등이 있음
-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내용
-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규제안내서(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발급 (법 제10조)
-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확인·발급해 줌
-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음(http://www.eum.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바로가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정부24 바로가기
-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음(http://www.eum.go.kr)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대상
-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 「농지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확인·발급해 줌
- 규제안내서 제공 (법 제2조제2호 및 제11조)
- 국민이 일정한 토지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규제안내서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할 인가·허가 등의 기준,절차,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법 제2조제2호)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에 대한 표로, 구분, 합계, 주거시설, 상업·업무시설, 산업·공공시설, 교육·문화복지시설, 비건축 개발행위를 제공 구분 합계 주거시설 상업·업무시설 산업·공공시설 교육·문화복지시설 비건축 개발행위 규제안내서 대상시설 303개 7개 419개 63개 75개 8개 사업방식에 따른 규제안내서 897개 45개 386개 166개 291개 9개 강조2009. 9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모든 시설·건축물 등(총303개)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임
- 국민이 일정한 토지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규제안내서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