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572
구 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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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
인증·지정요건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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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강조매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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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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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총노무비의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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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규약 등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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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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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고용노동부 |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