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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요건 비교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572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에 대한 표이며,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인증·지정요건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강조매출 발생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총노무비의 50%이상)

정관ㆍ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주체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