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2572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8조)
독립된 조직형태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비영리단체 |
---|---|---|
상법상 회사 | 법인 내 사업단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운영 및 회계처리상 모법인과 독립되어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안내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사회적 목적 실현
회적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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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공헌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이나 규약
조직목적, 사업내용 등 법적기재사항이 포함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춰야 함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만 해당)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이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에 반드시 기재)
취약계층의 범위(시행령 제2조)
- 저소득층
- 고령자
- 장애인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 가정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족
- 결혼이민자
- 갱생보호대상자
- 범죄구조피해자
- 1년이상 장기실업자 등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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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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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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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조사·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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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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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