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교통철도과
- 문의전화 : 043-220-4253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 사업 승인기관(부서)로부터 심의 협의요청을 받아 아래의 심의절차를 거쳐 진행
- 사업의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임
순번 | 절차 | 경로 | 비고 |
---|---|---|---|
1 | 보고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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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2 | 심의 요청 |
|
내용없음 |
3 | 참여위원 선정 | 심의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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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검토 의견수렴 | 심의주관부서 ↔ 심의위원, 관계기관 | 내용없음 |
5 | 사전검토의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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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의견에 따른 개선대책 보완 요구 |
6 | 사전검토의견 보완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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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7 |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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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8 | 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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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개선필요사항통보 | 심의의결보완서를 작성ㆍ제출하면 확인 후 개선필요사항 통보 |
- | 심의결과 : 수정의결 | 부과된조건(경미한)에 따른 보고서 보완 후 개선필요사항 통보 | 보완서의 조건반영 적절성 검토 후 개선필요사항 통보여부 결정 |
- | 심의결과 : 보완 | 부과된조건(중대한)에 따른 보고서를 보완하여 위원회에서 재심의 | 6번 절차부터 다시 진행 |
9 | 개선필요사항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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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