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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고시 공고(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6건) | |||
고시/공고 번호 | 2024-366 | 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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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3-220-3263 |
게재 일자 | 2024-11-05 | ||
내용 | ◉충청북도 공고 제2024-36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1호(’22. 10. 24)로 고시한 바 있는 ①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5호 (’23.0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41호(’23.07.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0호(’24.06.20)로 고시한 바 있는 ②154kV 신청주-문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46호(’23.03.30)로 고시한 바 있는 ③154kV 문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5호(’23.02.13)로 고시한 바 있는 ④154kV 양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2호(’18.03.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46호(’23.03.30)로 고시한 바 있는 ⑤154kV 풍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9호(’21.09.03), 제2023-25호 (’23.02.13)로 고시한 바있는 ⑥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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