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문의전화 : 043-220-2322 적극행정 국민추천 추천하기 강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추천 및 선발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추천하기 위해 추천인과 피추천인(후보자)의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 추천인 : 성명(소속), 관계(피추천인의), 휴대전화 피추천인 : 성명, 소속, 추천제목, 추천내용 선택항목 : 이메일(추천인) 강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추천하기 필수표시는 필수 항목입니다. 적극행정 국민추천하기 - 추천인(성명 또는 단체명, 휴대전화), 피추천인(부서, 성명 또는 단체명), 적극행정 유형, 추천제목, 추천내용 추천인 필수 성명 또는 단체명 추천인 성명 또는 단체명 입력 필수 휴대전화 추천인 전화번호 입력 피추천인 필수 부서 부서명 입력 필수 성명 또는 단체명 피추천인 성명 또는 단체명 입력 필수 적극행정 유형 적극행정 유형 선택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필수 추천제목 필수 추천내용 유의사항 강조피추천인의 성명 및 부서, 추천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기재사항표시 추천인 : 성명(소속), 휴대전화 피추천인 : 성명, 부서 적극행정 유형 및 내용 : 해당 유형을 선택 후, 추천 제목 및 내용 서술 피추천인의 성명 및 추천내용 등은 해당자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