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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면제 안내 | |
내용 |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감면대상) ’24. 1. 1.~’25. 12. 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취득*하는 1주택 * 유상취득 뿐만 아니라 무상취득(상속·증여 등), 원시취득(신축 등)도 포함 (감면요건) ①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전1년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2024.1.1.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감 면 율) 취득세 면제 (500만원 한도) (감면제한) - 양육을 위한 지원이므로 출생한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 - 다주택자는 감면 불가(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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