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4
이의신청
신청절차
-
청구대상
- 위법, 부당한 처분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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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시세‧군세 ⇒ 시장‧군수
- 도세 ⇒ 도지사
강조시·군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신청기한 뒤 추가)
- 청구 결과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과통지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