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4
감사원 심사청구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절차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작성
- 처분청(시‧군)에 제출
강조처분청이 의견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
- 90일 이내 결정 및 통지(감사원장)
강조불복시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