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74
감면 신청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면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에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 주민세 :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 또는 40%), 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불이행 가산세(세액×25/100,000×지연일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상당액(당초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한 날까지 1일당 10만분의 25)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