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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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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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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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220-2773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지원방안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피해사업자 및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 (사업자) 사업의 피해(현저한 손실, 중대한 위기)를 입은 경우
- (확진자, 격리자)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사망 시
- 지원권자 : 도세는 도지사, 시·군세는 시장·군수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의 세정(재무)부서에 신청
지원방법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연기]
- (기한연장)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연장기한과 사유를 적어 신청서 제출 →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필요시 최대 1년) 내 연장
- (징수유예)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 세목”
-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 → 지방세 고지 및 징수 6개월(필요시 최대 1년) 내 유예
- (체납처분유예)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체납자는 신청서 제출 → 체납처분 유예 1년 내 유예
- (세무조사 연기)
- 신청인은 세무조사 연기 기간과 사유를 적어 신청서 제출 → 피해 기업 등에 세무조사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