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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일반적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73

지방세의 물납 및 분납

물납 (지방세법 1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은 재산세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물납하고자 하시는 분은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아래 서식으로 신청하여야합니다.

분납 (지방세법 118조)

  • 재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하고자 하시는 분은 재산세 납부기한(정기분 납기한임)까지 분납신청서를 해당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납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분납세금 기준표 - 납부할 세액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납기내 납부 50% 납기내납부
    250만원 초과액 분납할 세액 50% 이하 분납할 세액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제32조)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내사항단, 30만원 미만의 세액에 대하여는 중가산금 미적용

  • 독촉이란 지방세(보통징수)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체납처분이란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합니다.

지방세환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지방세환급금이란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착각하고 납부한 오납액,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세환급가산금과 함께 계산하여 가산 결정하는데 미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