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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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관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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