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3
충청북도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시 도지사가 선정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납세자 보호제도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강조소유재산은 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선정 대리인의 역할
- 관련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로 재능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임
- 신청인을 대신하여 불복청구 서류를 검토·보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도 가능함
신청절차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4번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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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불복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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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제도안내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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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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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 -
처분청 소유재산
판단 및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선정대리인 불복대리
업무수행
제출서류
안내첨부서류 :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충청북도 선정대리인 현황
구분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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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이규철 | 법률사무소 산남 |
변호사 | 민경철 | 법무법인 충청 |
세무사 | 이정호 | 세무법인 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