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제도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3

충청북도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시 도지사가 선정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납세자 보호제도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강조소유재산은 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선정 대리인의 역할

  • 관련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로 재능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임
  • 신청인을 대신하여 불복청구 서류를 검토·보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도 가능함

신청절차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4번으로 이동

  1. 신청인 불복청구서 접수
  2. 처분청 제도안내 대상 검토
  3. 처분청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4. 신청인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
  5. 처분청 소유재산
    판단 및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6. 선정대리인 불복대리
    업무수행

제출서류

안내첨부서류 :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충청북도 선정대리인 현황

충청북도 선정대리인 현황 - 구분, 설명, 소속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성명 소속
변호사 이규철 법률사무소 산남
변호사 민경철 법무법인 충청
세무사 이정호 세무법인 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