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54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2010년도에 신설된 세목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재화 수입)
-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개인 또는 법인)
납세지
지방소비세 납세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같음
과세표준 및 세율
재원 : 부가가치세액의 25.3%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세액안분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는 날부터 5일이내에 안분기준 및 안분방법에 따라 각 시도·시군구 및 교육청 등에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