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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54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2010년도에 신설된 세목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재화 수입)
  •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개인 또는 법인)

납세지

지방소비세 납세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같음

과세표준 및 세율

재원 : 부가가치세액의 25.3%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세액안분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는 날부터 5일이내에 안분기준 및 안분방법에 따라 각 시도·시군구 및 교육청 등에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