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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란?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3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 받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이 있습니다.

구제제도

  1. 납세고지서 교부전
  2.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3. 납세고지서 교부후
  4.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각종 불복청구 사례 및 관련법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