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2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에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입니다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세율
피우는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냄새맡는 담배
- 1g당 26원
납부방법 및 납기
- 제조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수입판매업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