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54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소유권 취득 이외(광업권, 어업권은 포함)의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등록당시의 가액(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납부방법 및 납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구) 군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 및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면허, 허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검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면허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정기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제1종 ~ 제5종
세율
종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 밖의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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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 2 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 3 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 4 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 5 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납부방법 및 납기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 16∼1. 31이며 시장(구청장) 군수가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납부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