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방세안내 구제제도 안내 조세심판청구 조세심판청구 sns 공유 트위터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URL복사 인쇄하기 담당자정보 부서 : 세정담당관 문의전화 : 043-220-2784 조세심판청구 대상 : 이의신청을 거친 지방세 부과처분 강조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청구 가능 신청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절차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심판관 회의를 거쳐 90일 이내 결과 통지(연장될 수 있음) 심판청구서 다운로드 조세심판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