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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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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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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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220-2773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공무원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부당하게 세금고지서를 받으셨을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과오납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 세금 고지서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 정중한 사과와 함께 직원에게는 주의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객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림과 아울러
- 직원으로 하여금 정중히 사과 드리고 5,000원 상당(버스표 등)을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과의 통화시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접수 후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 신고접수 즉시 조사하여 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 업무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법정기한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3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5천원 상당의 보상품을 보내드리겠으며
-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