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저세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55

레저세는 경마·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보트경기)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 소재지(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에 50%)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경마, 경륜·경정사업자

과세표준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세 율

발매금액의 10%

납 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