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방세안내 세목별주요내용 레저세 레저세 sns 공유 트위터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URL복사 인쇄하기 담당자정보 부서 : 세정담당관 문의전화 : 043-220-2755 레저세는 경마·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보트경기)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 소재지(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에 50%)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경마, 경륜·경정사업자 과세표준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세 율 발매금액의 10% 납 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