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73
권리 구제 서비스
- 각종 민원처리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 지방세에 관한 질의나 진정 등 고객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처리목표 기한내에 신속하게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가능한 기한을 연장함이 없이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기한을 단축하여 접수일로 부터 5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목표 기한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전화로 답변 드리고 민원인에게 처리지연 사유, 진행상황, 처리 예정일자 등을 개별 통지 하겠습니다.
- 도청에 직접 오시지 않고도 “의견제시 방법”에 열거된 우편이나 FAX, 통신,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각종 구제불복청구 서식을 비치하여 방문시에는 직접 무료배부하여 드리고, 전화를 주실 경우 10분 이내에 E-mail이나 FAX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법에 의한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1회이상 발송하겠으며
- 심의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무료로 하겠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구제민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 심의과정을 납세자에게 1회 이상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고
- 납세자가 원할 경우 방청 및 진술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구분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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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목표 | |||
지방세관련 질의나 진정 | 7일이내 | 5일이내 | 1.질의서, 진정서 2.기타 증빙자료 |
없음 |
이의신청,심사청구 | 60일이내 | 50일이내 | 1.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각 시군에 비치) 2.기타 증빙서류 |
없음 |
과세전적부심사 |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
20일이내 | 1.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2.기타 증빙서류 |
없음 |
세무조사연기신청 | 7일이내 | 5일이내 | 1.연기신청사유 2.기타 증빙서류 |
없음 |
기타 세정 서비스
기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세 부과 징수(고지서 송달, 부과 오류율 감소대책, 분납물납신청 처리,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 감면신청 접수처리, 납세 편의 제도의 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매월 1회이상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 지방세와 관련한 상담 사례와 질의회신 사례는 충청북도 홈페이지(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참조)를 통하여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법령 및 지방세감면조례 내용 등 납세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전화일 경우 1분 이내, FAX나 인터넷일 경우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모든 인적사항 및 관련정보는 기밀사항으로 하고 오로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만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