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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4

지방소득세는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자주권을 구현할 수 있고 안정적 지방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세제로 과세체계를 2014.1.1.부터 개편 시행한 지방세로써,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와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양도소득, 특별징수)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개편

  • '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
  • 법인지방소득세는 ′14년 사업소득에 대해 개편된 과세체계로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체계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 (세원)A - 필요경비, 소득공제
  • =
  • 종합소득 금액 - 종합소득 공제
  • =
  • 종합 소득 과세표준B x 세율C
  • =
  • 산출 세액D - 세액공제 감면E
  • =
  • 결정세액 (가산세 포함)F
  • 종전 (국세 부가세 형식) 결정세액F x 10% = 지방소
  • 개편 (국세 부가세 형식) 과세표준B x 독립세율C - 공제·감면E = 지방소득세F

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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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지방소득세 세율 - 구분, 개인, 법인, 비고
구분 개인 법인 비고
종합소득 0.6% ~ 4.5% 1% ~ 2.5%
특별징수 원천징수액(국세)의 10%(부가세방식)
양도소득 0.6%~4.5%
1% ~ 7%

납세지

개인

납세지 개인 - 구분, 납세지
구분 납세지
거주자
  • 원칙 : 주소지
  • 예외 :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
  •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예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장소

법인

납세지 법인 - 구분, 납세지
구분 납세지
내국법인
  • 원칙 :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예외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외국법인
  •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예외 : 국내사업장 없고 부동산•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 소재지

신고 및 납부

기간과세

  • 종합소득 : 1.1. ~ 12.31 기간 중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중
  • 법인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수시과세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