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4
지방소득세는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자주권을 구현할 수 있고 안정적 지방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세제로 과세체계를 2014.1.1.부터 개편 시행한 지방세로써,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와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양도소득, 특별징수)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개편
- '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
- 법인지방소득세는 ′14년 사업소득에 대해 개편된 과세체계로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체계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 (세원)A - 필요경비, 소득공제
- =
- 종합소득 금액 - 종합소득 공제
- =
- 종합 소득 과세표준B x 세율C
- =
- 산출 세액D - 세액공제 감면E
- =
- 결정세액 (가산세 포함)F
- 종전 (국세 부가세 형식) 결정세액F x 10% = 지방소
- 개편 (국세 부가세 형식) 과세표준B x 독립세율C - 공제·감면E = 지방소득세F
법인지방소득세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더하기)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빼기)
세무조정을 거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빼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없음)
과세표준 (지법 103의 19)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지법 103의 28)
산출세액
과세표준 지법 103의 19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지법 103의 28
세율없음
세율 지법 103의 20
산출세액
세액계산 지법 103의 2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 지법 103의 31
세액공제 + 감면세액 빼기
세액공제 및 감면 지법 103의 2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더하기
가산세 지법 103의 30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기법 53, 54, 55
가산세의 감면 지기법 57
추가납부세액 더하기
이월과세 지특법 119, 120, 126, 128
농업법인 등 추가납부 지특법 129, 132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지법 103의 51의 3, 103의 63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빼기
기신고세액, 결정, 경정세액, 수시부과세액
해운기업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은 제외 (18.1.1.이후 성립분)
납부할 세액
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의 23
수정신고 지법 103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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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분 | 개인 | 법인 | 비고 |
---|---|---|---|
종합소득 | 0.6% ~ 4.5% | 1% ~ 2.5% | |
특별징수 | 원천징수액(국세)의 10%(부가세방식) | ||
양도소득 | 0.6%~4.5% 1% ~ 7% |
납세지
개인
구분 | 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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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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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
법인
구분 | 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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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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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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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기간과세
- 종합소득 : 1.1. ~ 12.31 기간 중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중
- 법인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수시과세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