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방세안내 감면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sns 공유 트위터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URL복사 인쇄하기 담당자정보 부서 : 세정담당관 문의전화 : 043-220-277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주요내용 제121조의2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