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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56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재산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 및 세율

과세 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취득물건 과세표준의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100분의 20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100분의 20
레저세액 100분의 40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43.99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100분의 10다만, 인구 50만이상 市는 100분의 25
재산세액 100분의 20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시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징수시 함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