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 신청기한 : 통지를 받은 날(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 절차
  1.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예고 통지
      • 감사, 지도·점검 결과 과세
      • 세무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게 과세
      • 비과세·감면 신청 반려에 따른 과세
      • 비과세·감면 세액 추징
  2. 신청절차
    • 시세·군세 ⇒ 시장·군수
    • 도세 ⇒ 도지사

      강조시·군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도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 시·군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
  • 청구 결과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