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 신청기한 : 통지를 받은 날(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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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예고 통지
- 감사, 지도·점검 결과 과세
- 세무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게 과세
- 비과세·감면 신청 반려에 따른 과세
- 비과세·감면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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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시세·군세 ⇒ 시장·군수
- 도세 ⇒ 도지사
강조시·군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도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 시·군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
- 청구 결과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