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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세 감면조례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5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주요내용

  • 제2조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3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제6조 :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제7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제9조 :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제10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11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제12조 :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 제13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