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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73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에서 출금날짜(납기마감일)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이며,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에 대해 신청기간, 장소, 대상제목, 거래은행, 신청방법, 기타사항 순으로 제공
신청기간 년중
장소 시·군청 재무과, 읍·면·동 재무부서, 금융기관
대상세목 정기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 단,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예: 선납 자동차세) 제외됨
거래은행 전 금융기관(입출금계좌 소유 납세자)
신청방법
  • 위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청
  • 시·군청 세정과(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기타사항
  • 자동이체 신청한날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가능함
  • 자동이체용’ 납부고지서가 납기개시 5일전에 우편으로 송부되며, 납기 마지막날에 예금통장에서 자동 납부됨

    유의사항통장 잔고 부족시 이체불가, 가산금 포함되어 독촉장 발부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