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73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에서 출금날짜(납기마감일)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이며,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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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시·군청 재무과, 읍·면·동 재무부서, 금융기관 |
대상세목 | 정기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 단,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예: 선납 자동차세) 제외됨 |
거래은행 | 전 금융기관(입출금계좌 소유 납세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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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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