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방세안내 구제제도 안내 행정소송 행정소송 sns 공유 트위터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URL복사 인쇄하기 담당자정보 부서 : 세정담당관 문의전화 : 043-220-2783 행정소송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결정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또는 결정통지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 절차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 강조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