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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세 감면조례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74

시군세 감면조례

  •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문화재에 대한 감면
  • 지역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