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55

지역자원 보호ㆍ개발, 소방사무ㆍ시설,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대상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납세의무자

수력‧원자력‧화력 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 시키는 자

납세지

발전소의 소재지,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10세제곱미터당 3원*
지 하 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음 용 수 세제곱미터당 200원
목욕용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기타용수 세제곱미터당 20원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채광된 광물가액 0.75%*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특정자원분 중 발전용수, 자하자원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 세율임(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납부방법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