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2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 율
개인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세액
사업소분
- 모든 사업자 : 기본 세액(50,000원)
- 연면적 330㎡ 초과 : 기본 세액 +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 차등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납기 및 납기방법
구분 | 납기 | 납부방법 |
---|---|---|
개인분 | 매년 8.16 ~ 8.31 |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금융기관, 위택스 등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16 ~ 8.31 | 신고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신고분을 다음달 10일까지 | 신고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