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82
종전의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폐합하되, 자동차 소유에 관한 부분과 이용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 율 (지방세법 제127조)
승용자동차 : 배기량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없음- | 없음- |
2,500cc 초과 | 24원 | 없음- | 없음-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20,000원 | 100,000원 |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 버스 | 100,000원 | 없음- |
대형 전세 버스 | 70,000원 | 없음- |
소형 전세 버스 | 50,000원 | 없음- |
대형 일반 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 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강조적재정량 10,000㎏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 이하의 세액에 10,000㎏ 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납기
기분 | 과세기준일 | 납기 | 납부해당기관 |
---|---|---|---|
제 1 기분 | 6월 1일 | 6.16 ~ 30 | 1월 ~ 6월분 세금 |
제 2 기분 | 12월 1일 | 12.16 ~ 31 | 7월 ~ 12월 세금 |
납부 방법
- 고지발부 (정기분, 수시분)
- 각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시(구) 군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 기관에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의 종류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분할납부 : 1년 세액은 또한 3월, 6월, 9월, 12월에 4회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지방세 신고안내」사이트에 기재된 방법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구) 군청에 E-mail로 송부합니다.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도 2001.7.1부터 시행
-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는 승용차 신규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 (12년 이상) 까지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2002년 2월 등록한 195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종전 기준으로는 상반기 자동차 세가 195,000원 이지만 차등과세제에 따라 상반기 자동차세는 175,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일할계산제도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 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 신규차량 : 등록일∼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말소등록일
- 자동차를 양도·양수한 경우(2005년도 적용)
-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합니다.
- 일할계산한 금액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