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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73

고지서 훼손 및 분실로 수납기관 수납이 불가할 때나 전국 어디서나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관」명의의 지방세 납부용 무통장 입금계좌 개설·운영

무통장입금에 관한 표이며, 구분, 무통장입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시행시군 11개 시군
대상세목 정기분 세목, 체납세
거래은행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

유의사항유의할 점 : 무통장 입금시 납세자 명의로 입금

입금계좌 해당시군 대표(징수관) 명의의 금고은행 무통장 입금 계좌 개설·운영
이용절차
  • 지정계좌 입금(납세자)
  • 고지서 출력 및 수납의뢰(세무공무원)
  • 수납처리(시군금고)
  • 영수증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세무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