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773
고지서 훼손 및 분실로 수납기관 수납이 불가할 때나 전국 어디서나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관」명의의 지방세 납부용 무통장 입금계좌 개설·운영
시행시군 | 11개 시군 |
---|---|
대상세목 | 정기분 세목, 체납세 |
거래은행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 유의사항유의할 점 : 무통장 입금시 납세자 명의로 입금 |
입금계좌 | 해당시군 대표(징수관) 명의의 금고은행 무통장 입금 계좌 개설·운영 |
이용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