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노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3-220-3064
장사제도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정착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주요 추진계획
-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공동 설치에 필요한 사항 마련
- 봉안묘 설치기준 강화
- 친환경 자연장 제도 정착
- 자연장 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양한 자연장 모형 보급
-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장사시설 관리방식 개선
- 주민참여 확대 및 인식개선
- 제1장 매장
- 매장의 정의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말함 (법 제2조제1호)
- 매장의 시기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법 제6조)
-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7조제1항, 제13조, 제14조)
-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시행령 제7조)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함
-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 매장신고(법 제8조제1항)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매장의 정의
- 제2장 화장
- 화장(시설)의 정의
- 화장(火葬)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함 (법 제2조제2호) - 화장시설(火葬施設)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법 제2조제8호)
- 화장(火葬)
- 화장신고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법 제8조제2항)
- 시체의 화장신고 (법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
화장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죽은 태아, 개장유골의 화장신고 (법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
화장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없이 신고가능
-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7조제2항)
- 화장의 시기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법 제6조)
안내사항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전염병 등 특별한 경우 그러지 아니함
- 화장(시설)의 정의
- 제3장 개장
- 개장의 정의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자연장하는 것을 말함 (법 제2조제4호)
- 개장신고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5항)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조제5항)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동조제5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해당 공설묘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신고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장신고
- 공 고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 1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2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3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4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공고문 첨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장허가신청
- 개장허가증의 교부
- 개장
- 공 고
- 개장의 정의
- 제4장 자연장
- 자연장 제도의 도입 경위
- 기존의 묘지, 봉안시설의 경우 국토잠식 및 자연환경훼손 문제 야기
- 기존 묘지,봉안시설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 도입
- 자연장의 정의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법 제2조제3호 및 제13호)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 자연장의 방법 (법 제10조 제3항, 시행령제8조제1항)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법 제10조 제3항, 시행령제8조제2항)
- 용기의 재질 :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등
- 용기의 크기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함
- 자연장의 장소
- 공설자연장지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 공설자연장지
- 자연장 제도의 도입 경위
- 제5장 장사시설 설치 조성 제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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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 미만의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5천㎡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3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특별산림보호구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음.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