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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이하,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지원기준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기준 현황 - 구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제공
구 분 2019. 4월 ~ 현재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재가)
18~64세 387,500 307,500 80,000
65세이상 387,500 - 387,500
기초
(시설)
18~64세 307,500 307,500 -
65세이상 - - -
차상위 18~64세 377,500 307,500 70,000
65세이상 70,000 -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327,500 307,500 20,000
65세이상 40,000 - 40,000

지원절차

  1.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자산조사(시·군에서 신청자의 소 득과 재산 조사)
  3.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상태·등급 심사)
  4. 지급결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군이 결정)
  5. 결과통지 및 지급(시군이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의 등록 장애인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지원기준(1인/월) : 경증장애인(3∼6급)

장애수당 지원기준 -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지급 지원기준 - 장애인의료비 지급 지원기준 현황으로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제공.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액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2015. 7.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대상 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월 최대 22만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현황으로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을 제공.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월 18만원 4만원
월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
150% 이하
월 14만원 8만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본인, 부모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결정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안내사항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서비스단가 : 월8회(주2회), 회당 27,500원~60,000원(치료분야에 따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2촌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기타 자격요건 조사 확인 →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개별상담 실시(1회 50분 이상)
  • 서비스 기준가격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지원기준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지원기준 현황으로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을 제공.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월 최대 20만원 월 16만원 4천원~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