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이하,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지원기준
구 분 | 2019. 4월 ~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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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초 (재가) |
18~64세 | 387,500 | 307,500 | 80,000 |
65세이상 | 387,500 | - | 387,500 | |
기초 (시설) | 18~64세 | 307,500 | 307,500 | - |
65세이상 | - | - | - | |
차상위 | 18~64세 | 377,500 | 307,500 | 70,000 |
65세이상 | 70,000 | - | 70,000 | |
차상위초과 | 18~64세 | 327,500 | 307,500 | 20,000 |
65세이상 | 40,000 | - | 40,000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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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자산조사(시·군에서 신청자의 소 득과 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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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상태·등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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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군이 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시군이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의 등록 장애인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지원기준(1인/월) : 경증장애인(3∼6급)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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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지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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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2015. 7.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대상 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월 최대 22만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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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 | 월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 계층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월 18만원 | 4만원 | |||
월 16만원 | 6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4만원 | 8만원 |
대상자 선정 절차
- 본인, 부모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결정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안내사항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서비스단가 : 월8회(주2회), 회당 27,500원~60,000원(치료분야에 따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2촌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기타 자격요건 조사 확인 →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개별상담 실시(1회 50분 이상)
- 서비스 기준가격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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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4천원~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