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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목적

관세법 제91조 4, 5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과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의료용구가 수입될 때에 관세가 감면되는 제도를 안내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근거

관세법 제91조 4, 5항,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관세 감면 대상 지정 물품은 시각장애인용품으로 점자의료기구 등 33종과 그 부분품, 청각, 언어장애인용 물품으로 청력훈련용 전화기 등 23종과 그 부분품, 지체장애인용품으로 다리보조기 등 23종과 그 부분 품,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으로 인공신장기 등 13종,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으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기구 등 2종, 장애인교육 물품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프로벨 등 4종으로 해당 관세액 전액이 면제됩니다.

관세 감면 대상 의료용구, 관세법 제91조제5호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 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를 말합니다. 관세 감면 신청방법은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에 해당 물품의 관세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세 감면대상 시각장애인용품을 자세히 알려드리면 점자표시물품으로 점자의료기구인 체온계와 혈압계, 맹인용 점자교환대 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활자연습판, 각종 점자시계, 점자타자기,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 점자모니터, 점자키보드, 점자프린터, 점자복사기 및 복사용지, 점자라벨기, 맹인용 바둑판, 오델로, 맹인용 큐빅, 음성인식물품으로 음성시계, 음성혈압기, 음성전자계산기, 음성저울, 음성체중계, 컴퓨터 음성보조기기, 기타 시각장애인용 물품으로 활자탐독기, 맹인용 보호기구, 맹인용 방위자석, 맹인용 타이머, 맹인용 초음파안경, 4트랙 녹음기, 소프트웨어, 문자인식 카메라, 약시자용 독서기와 확대경, 맹인 안내견, 입체복사기 등이 있습니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용품을 자세히 알려드리면 청력향상훈련관련물품으로 청력훈련용 전화기, 청력훈련기, 청력적응력훈련기, 청력검사기, 발음직시장치, 언어습득기, 후두적출자용 의치형발성장치, 옥타브소음계, 청력 및 음성보조기로 보청기특성검사기, 파라드그라프, 전자말보조기, 텔레비전용 보청보조기, 전화용 보청보조기, 집단보청용 루프, 음광변환기, 연결사용하는 외부 보조장치를 포함한 인조인체부분, 진동시계, 말더듬 환자용 유창성 보조기, 뇌성마비 또는 뇌졸중 환자의 발화기기, 음성장애환자용 음성증폭기, 인조성대기, 기타 보조기로 진동시계, 청각장애인용 실내신호 등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용품을 자세히 알려드리면 신체보조기로 다리보조기, 골반대 양측보조기, 척추보조기, 전신보조기, 의족기, 의수기, 심장병수술환자용의 것을 포함한 인조인체부분,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으로 보행기,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휠체어리프트, 특수보조기, 이동형을 포함한 지지의자, 몸통지지견사대, 수동차, 기립훈련대, 자세조절보행기, 균형감각훈련용 공, 재활치료용 원통, 에어매트, 덤플폼캐리어 등이 있으며 기타 지체장애인용품으로 법 별표 관세율표 세 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 지체장애인용 차량, 지체장인용 목욕욕조, 이동형 목욕의자, 소변처리 용구 세트 등이 있습니다.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을 알려드리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으로 인공신장기,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 부자재,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 부자재 등이 있으며 희귀병치료제로는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윌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등이 있으며, 기타 장애인용 물품으로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실금환자용의 것을 포함한 장애인용 기저귀, 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으로는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 용구와 2002년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경기용품으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교육용 물품으로는 핸드밸 및 차임벨, 프로벨, 몬테소리교구, 디·엠·엘 교구 등 입니다.

문의처

관세청 고객지원 : 1577-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