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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등급별 적용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안내사항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지원절차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자동처리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때에는 거주지 국민겅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적용시기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2.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경감내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경감대상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지원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 20% 경감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지원절차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증서 포함)
적용시기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문의처

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대표번호 (1577-1000)